KTF(www.ktf.com)는 지난 3월 27일부터 시행해 온 단말기 보조금 지급기준과 금액을 통신시장에서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고객 혜택을 늘리기 위해 4월 13일(목)부터 이용약관 변경 신고를 마치고 보조금 지급을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말기 보조금 지급기준과 금액의 확대로 약 2/3 정도의 고객들이 기존 지급금액 대비 최소 1만원~4만원의 보조금 혜택을 추가로 받을 수 있게 되었다. 특히 6개월 총 이용금액이 54만원(월평균 9만원) 이상인 우수고객의 경우 기존 대비 2만원~4만원 정도의 추가 보조금 혜택으로 최고 수준의 보조금을 받는 셈이다.

특히 보조금 지급구간을 다양하게 설계하여 고객 개인별 맞춤식 보조금 혜택을 제공함은 물론, 보다 많은 고객들에게 실질적인 보조금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였다.


KTF는 단말기 보조금을 6개월 총 이용금액이 18만원 미만인 경우 3년이상 가입자에게 1만원~2만원, 24만원~30만원인 전 고객에게 2만원, 30만원~42만원인 전 고객에게 1만원, 54만원 이상인 고객에게 2만원~4만원의 추가 보조금을 제공한다고 밝혔다. 기존 보조금 지급기준 및 금액과의 차이점은 이용금액 구간의 다양화(24만원~30만원 구간 및 54만원 이상 구간 신설) 및 우수고객에 대한 보조금 혜택을 강화한 것이다.

KTF는 이번 단말기 보조금 지급기준과 금액의 확대를 통해 ① 18만원 미만 사용고객 중 3년 이상 장기고객에 대한 보조금 혜택을 추가로 적용했으며, ② 6개월 총 이용금액이 42만원 이상인 우수고객에 대해 최고의 보조금을 지급하며, ③ 타사 대비 상대적으로 열세였던 6개월 총 이용금액이 24만원~30만원인 고객에 추가적인 보조금 혜택을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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