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어획된 수산물, 해경 코앞에서 거래해도 해경은 손도 못 대


▲사진=목포해양경찰에서 목포해양경비안전서로 바뀐 간판

[투데이코리아/목포=강효근 기자] 경찰과 해수부 심지어 지자체까지 하는 불법어로 육상 단속을 해경만 못하는 이상한 업무 분담이 사법권에 대한 경시로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정부는 세월호 사고를 적절하게 대처하지 못한 책임을 물어 해양경찰을 해체하고, 해양경비안전본부로 이름이 바꾼 후 해경의 사법권을 해상에서 일어난 사건과 연계된 것에 한해 행사 하도록 업무를 제한했다.

즉 해상에서 불법 행위가 이루어진 사건이라 할지라도 이미 육지에 와 있으면 해양경찰관이 불법한 행위를 인지하고도 손도 대지 못한 채 그냥 지나쳐야 한다는 이상한 논리다.

이러한 결과 불법어로 단속에서 큰 역할을 해왔던 해경의 기능은 위축됐고, 결국 불법어로가 활개를 치는 결과를 초래했다. 실제 본지가 신안군에 확인 결과 신안군 인근에만 380여 척의 불법 안강만 어선이 불법 어획을 일삼고 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어족자원 보호를 위해 금어기로 지정된 일부 어종이 불법으로 포획돼 해양경비안전서가 코앞인 수협 위판장에서 버젓이 경매에 나오는 등 불법 행위가 일어나도 해경은 보고도 모른 채 해야 하는 실정이다.

지난 9일에도 목포해경안전서 인근 북항 활어위판장에서 불법으로 잡힌 대하와 꽃게가 경매에 나왔다가 해양수산부 불법 어획물 단속반에 적발되는 등 해경 코앞에서 아무렇지도 않게 불법 어획물 거래가 시도되고 있다.

이에 대해 해경 관계자는 “세월호 사고 이후 해경의 수사권 축소로 해경은 해상에서 발생한 사건과 연계된 사건만 수사할 수 있다”며 “이미 범죄가 성립돼 육상으로 나오면 해경은 손을 댈 수가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러한 업무 분담은 이해할 수 없는 이상한 업무 분담이다. 현재 국내는 경찰 외에도 해수부 등 관련 부처와 지자체 등이 특별 사법권을 가지고 불법 어로행위에 대해 어떠한 제재를 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사법권을 행사하고 있다.

불법 수산물의 경우 특별 수산권이 있는 해수부 산하 어업관리단이 자체 보유한 함정을 가지고 어떠한 제재도 받지 않은 채 해상과 육상을 가리지 않고 독립적으로 불법어로 단속을 수시로 한다.

이 뿐만 아니다. 각 지자체도 해양관련 부서 공무원들에게 특별 사법권이 주어져 해상과 육상을 가리지 않고 사법권을 행사한다. 그러나 특별 사법권이 아닌 정상적인 사법권을 가진 해경만 육상에서는 사법권 행사를 못하는 이상한 구조다.

수협 어판장에서 만난 어민들은 “해경의 수산권 축소 이후 정식 허가를 가지고 법규를 지키면서 어업을 하는 어민만 바보가 됐다”며 “예전에는 불법 어민들이 해경만 봐도 겁을 냈는데 지금은 아무렇지도 않은 듯 불법을 일삼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들은 또 “어족 자원 보호를 위해서는 현실에 적합하게 해경에게 권한을 줘서 예전처럼 단속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며 “그렇지 않으면 육상 경찰력을 증원해 해경이 했던 업무를 메워줘야 불법 어로가 줄어들 것이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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