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등법원, 21일 서해해양경비안전본부가 제기한 항소 기각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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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재판이 진행된 광주고등법원

[투데이코리아/광주=강효근 기자] 부산지역 유력 낚시업자의 부정 면세유 사용과 불법 행위를 적발한 후 윗선의 사건무마 압력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표적 징계받아 파면된 억울한 해경이 1심에 이어 2심인 항소심에서도 승소했다.

21일 광주고등법원 민사합의부 제1행정부(박병칠 부장판사)는 서해해양경비안전본부(본부장 송나택)가 지난 2014년 12월 30일 광주지방법원 제1행정부(박강회 부장판사)의 결정에 불복 광주고등법원에 항소한 사건을 기각했다.

1심 재판부인 광주지방법원 행정1부(박강회 부장판사)는 전 목포해경소속 정진헌 경위가 서해해양경비안전본부장을 상대로 낸 ‘파면 및 징계부과금처분 취소’ 소송에서 정 경위에 대한 파면과 징계 부과금 420만 원 처분을 모두 취소하라고 선고했다.

이에 앞서 서해지방해양경찰청(현 서해해양경비안전본부) 목포해경은 지난 2013년 9월 30일 인사위원회를 열어 “정 경위가 지난 2011년 2월과 5월에 두 차례에 걸쳐 업무 관련 낚시업자 황 씨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가 인정된다”며 파면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황 씨가 정 경위에게 금품을 줬다는 식당이 2011년 2월 당시에는 존재하지 않고, 심지어 황 씨가 두 번째 금품을 줬다고 진술한 주거지에서도 황 씨의 거주 사실이 없는 등 황 씨의 진술에 일관성이 없어 정 경위가 금품을 받지 않았다며 정 경위의 손을 들어줬다.

2심 재판부 또한, 서해해양경비안전본부가 황 씨를 또 다시 증인으로 신청했으나 “황 씨의 진술이 일관성이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더구나 해경은 항소심에 제출한 준비서면에서 황 씨가 정 경위에게 금품을 줬다고 한 시기를 2011년이 아닌 2012년에 준 것으로 번복한 진술서를 첨부했다.

그러나 이 시기는 해경본부가 항소심에 제출한 정 경위의 근무기록지에도 드러나듯 정 경위가 여수엑스포 행사지원을 위해 부산이 아닌 여수 함상에 근무해 부산에 있는 황 씨를 만날 수가 없었다.

즉 해경본부는 2심 재판부에 스스로 제출한 정 경위의 근무기록조차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황 씨의 오락가락한 진술만 의지해 무리하게 정 경위의 파면을 밀고 나가려는 모습을 보여 그 배경이 의심이 가는 대목이다.

결국, 1심과 2심 모두 25년을 같이 근무한 자신의 동료인 정 경위 말보다 ‘돈을 줬다고 했다. 다시 주지 않았다’고 오락가락 한 황 씨의 진술만을 의지해 정 경위를 일사천리로 파면한 해경청의 잘못된 징계에 제동을 건 것이다.

이 사건이 일어난 배경을 살펴보면 해경의 무리한 정 경위 파면과 1심을 뒤엎을만한 증거도 없이 황 씨의 거짓 진술에만 의지한 채 무리하게 항소해 시간을 끌려는 해경본부의 속내가 더욱 궁금해진다.

이 사건은 정 경위가 지난 2013년 8월 5일 당시 창원해경 소속으로 부산지역 유력 낚시업자 A 씨를 면세유 부정 사용 혐의로 단속한 후 윗선의 사건무마 압력을 받았으나 거부한 후 갑자기 금품수수자로 몰리면서 시작된다.

정진헌 경위에 따르면 “당시 낚시업자 A 씨를 적발한 후 수일 간에 걸쳐 지속해서 직속상관인 파출소장과 전임 파출소장 그리고 지방청과 본청에서 총경인 과장 등으로부터 지속해서 사건을 무마해 달라는 압력을 받았다”고 폭로했다.

그러나 정 경위는 이에 불복했고, 평소 친분이 있던 기자가 정 경위가 단속한 사건을 보도하자 갑자기 황 씨가 등장해 2년 전에 정 경위에게 돈을 줬다고 주장해 해경 본청은 일사천리로 정 경위의 금품수수에 맞춰 감찰을 시작됐다.

하지만, 정 경위는 감찰 당시 본청 감찰반과 해경청장 그리고 지방청장 등을 면담하면서 자신은 황 씨로부터 금품을 받은 적이 없다며 ‘황 씨의 양심선언 녹취록’ 등을 제시하며 일관되게 금품수수 사실을 부인했으나 묵살됐고, 심지어 소청심사위원회서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결국 25년을 어려운 여건 속에서 해경에 젊음을 바친 단란한 한 가정을 하루아침에 풍비박산으로 만들어 버린 결과를 가져왔다.

정 경위의 자녀 중 경찰을 꿈꾸며 대학을 다니던 큰딸은 아빠의 사건이 있었던 후 경찰에 대한 회의로 대학을 중퇴했으며 여고 3학년이던 둘째 딸은 대학을 포기했고, 갑자기 월급을 받지 못해 생활이 궁핍하게 된 정 경위는 살고 있는 집마저 팔면서 2년 가까이 힘든 법정 싸움을 해 오고 있다.

이에 대해 정진헌 경위는 “1심 재판 승소 때 복받쳐 올라온 감정을 억제할 수 없어 얼마나 울었는지 모른다”며 “그러나 또다시 2심 재판으로 5개월이 지나 세월을 낭비하고 있다며 이제 승소했으니 정말로 하루빨리 본래의 자리로 돌아가 정상적인 삶을 살고 싶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1심 결정에 불복해 항소한 해경본부는 2심에서 별다를 증거를 제시하지 못한 채 한차례 변론만으로 변론을 종결 결국 패소해 무리한 항소로 시간을 끌고 있다는 비난을 면하기 어렵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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