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트병 이용해 서해상 헤엄친 것으로 드러나"


[투데이코리아=김민철 기자] 30대 남성이 페트병을 이용해 서해상을 헤엄쳐 월북을 시도하다가 당국에 적발되면서 충격을 주고 있다.

22일 한 매체에 따르면 "30대 남성 A씨가 이달 중순께 서해북방한계선(NLL)을 넘기 위해 인천 강화도 석모도에서 출발 서해상을 헤엄쳐 북으로 올라가던 중 당국에 적발 됐다"며 "당시 A씨는 몸에 빈 페트병을 붙이거나 호주머니에 페트병 여러개를 넣고 있었다"고 보도했다.

이 매체에 따르면 빈 페으병이 부력이 도움이 됐는지 A씨는 석모도에서 상당히 멀리 떨어진 곳까지 헤엄쳐 갔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A씨는 국정원 조사 과정에서 "살아보려고 여러가지 노력을 했는데 잘 안됐다. 삶이 고달파서 월북을 시도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국은 지난주 국가보안법상 잠입·탈출 혐의로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재범 우려 등을 이유로 영장을 발부했다. 당국은 현재 A씨가 실제로 생활고 등을 이유로 우발적으로 월북을 시도했는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지 등을 추가 조사 중이다.

사정당국 관계자는 "공기매트리스를 타고 북으로 갔었던 김낙중씨 사건 이후 이런 경우는 우리도 처음 본다"며 "이유야 어찌됐든 사는 게 힘들어서 무모하게도 페트병에 의지해 북으로 가려했다는 것은 '비극적 희극'이란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당국은 A씨에 대해 정신감정도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A씨에게 적용된 혐의는 국보법 위반이지만, 패트병에 의지해 월북을 시도한 것이 자유민주주의 기본질서를 현저하게 위협했는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분위기다. 이 때문에 A씨에게 월북의 배후나 다른 이유 등이 없는 이상 추후 법정에서 법리 적용을 놓고 공방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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