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헌절 공휴일 지정촉구 결의안’을 제헌절 맞아 발의"


▲사진=제헌절을 공휴일로 지정촉구하는 결의안을 발의한 황주홍 의원


[투데이코리아=서소영 기자] 제헌절을 다시 공휴일로 지정하자는 주장이 나왔다. 이러한 내용의 결의안이 국회에서 발의 됐다.

17일 국회 새정치민주연합 황주홍(전남 장흥 영암 강진) 의원은 5대 국경일 가운데 유일하게 공휴일에서 제외된 제헌절을 다시 공휴일로 지정하는 내용의 ‘제헌절 공휴일 지정촉구 결의안’을 제헌절을 맞아 발의했다고 밝혔다

. 결의안의 발의에는 유성엽·안규백·이춘석·박민수·김영록·이찬열·김윤덕·이종걸·김춘진·김우남 의원 등 10명의 의원이 참여했다.

제헌절은 헌법 제정 및 공포를 기념하는 날로 자유민주주의 수호와 헌법 수호를 다짐하며, 지난 1949년 공휴일로 지정됐다. 제헌절은 조선왕조 건국일인 7월17일에 맞춰, 헌법 공포를 경축하는 중요한 상징성을 갖고 있다.

더불어 ‘대한민국 국기법’ 제8조에 따라 국기를 게양해야 하는 날이다.

하지만 지난 2008년 이명박 정부 시절 공공기관에서 주 40시간 근무제를 도입한 이후 휴일이 많아져 생산성이 저하될 것이라는 우려로 제헌절이 공휴일에서 제외됐다.

5대 국경일(3·1절, 제헌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가운데 유일하게 제헌절만 공휴일에서 제외된 것이다. 이에 제헌절의 의미가 퇴색될 우려가 있고, 여전히 제헌절을 법정 공휴일로 기억하고 있는 국민이 많아 혼란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결의안은 대한민국 국회는 자유민주주의를 기본으로 한 헌법 공포일이 국가적 경축일이라는 의미를 표상하고, 제헌절의 가치를 국민이 기리고 높여 기념할 수 있도록 제헌절을 공휴일로 지정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황 의원은 “국경일 가운데 제헌절만 공휴일에서 제외된 것은 형평성에도 맞지 않다”고 강조한 뒤, “제헌절은 우리의 중요한 역사인데, 최근 여러 설문조사를 보면 자라나는 우리 아이들이 제헌절의 의미를 제대로 알지 못 한다.

교육을 강화하고, 더 나아가 모든 국민이 제헌절의 중요성을 되새길 수 있도록 공휴일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출처=방송화면 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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