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태 의원 '청년창업기업육성 특별법 전국투어 설명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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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조경태 의원 '청년창업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준비


[투데이코리아=신동욱 기자] 우리나라의 청년실업률이 18%에 달하여(OECD 평균 14%) 해결방안으로 청년 창업이 떠오르고 있다. 그런 가운데 청년창업기업을 대상으로 정부의 지원 확대와 사업기회 보장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특별법안이 논의되고 있어 주목받고 있다.

부산 유일의 새정치민주연합 3선 조경태 의원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청년창업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의 제정을 준비하는 중이라고 밝혔다.

이 특별법안은 △청년창업의 기업 실태 조사, △청년창업기업의 창업 지원 우대, △공공기관의 청년창업기업 제품 구매 의무화, △청년창업기업 대상 신용보증제도 운영 등을 규정하고 있어 통과되면 청년창업의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조경태 의원은 지난 7월 1일 국회에서 서울, 경기, 인천지역 청년창업가들을 대상으로 청년창업가 간담회를 개최하며 전국투어를 시작하였다.

또한 전국투어 2탄으로 7월 22일(수) 광주전남 지방중소기업청 3층 나눔공간에서 광주, 전남, 전북 청년창업가들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개최하며, '청년창업기업육성 특별법'에 관하여 설명하고, 청년창업기업가들의 의견을 들은 후 법안에 적극적으로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조경태 의원은 지난 5월 코레일유통 시장 면담을 통하여 철도역 내에 청년창업기업 제품이 판매될 수 있도록 권고하여 올해 상반기에 용산역과 온수역 2개 철도역 매장 일부를 청년창업 매장으로 전환하였고, 하반기에도 5~6개 철도역으로 확대하겠다는 확답을 받은 성과를 거두었다.

조경태 의원은 "우리 경제의 지속적인 성장과 청년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해서 청년 창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다양한 의견을 담아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법안을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조경태 의원은 평소 청년창업과 소상공인 지원 정책에 관심을 가져온 대표적인 인사로써 지속적으로 청년들과의 간담회, 토론회를 통해 현장과의 소통을 이어오고 있어 업계의 주목을 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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