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상문 측 "행정소송 패소 결정에 반발해 항소할 방침"


▲사진=프로골퍼 배상문 '입대 연기' 행정 소송에서 패소

[투데이코리아=서소영 기자] 프로 골퍼 배상문(29) 선수가 군 입대 연기 문제와 관련 병무청을 상대로 낸 행정소소에서 패소했다.

22일 대국지법 제1행정부(김연우 부장판사)는 배상문이 제기한 '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신청 불허가 처분 취소'소송 선고공판에서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 "배상문이 미국프로(PGA) 선수로 활동할 수 있었던 것은 국내 대학원 재학을 사유로 한 입영 연기 때문이다. 미국에서 상당기간 PGA 활동을 하며 체류했더라도 국외 이주 목적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원고의 주장은 이유없고 피고의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앞서 배상문은 지난 2005년 징병검사에서 2급 현역병 판정을 받았지만 지난 2013년 미국 영주권을 얻고 병무청에서 국외여행 기간을 연장해왔다. 그러던 중 지난 2014년 12월 29일 병무청이 그의 국외 여행 기간 연장을 불허한다고 통보하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병무청 측이 "1월 31일 귀국하라"고 통보했지만 배상문은 이를 이행하지 않았고, 지난 2월 병역법 위반 혐의로 대구 남두 경찰서에 고발됐다.

한편, 재판과정서 배상문 측은 “내년에 열리는 브라질 올림픽 출전 기회를 주면 배상문이 스스로 승복해 병역의무를 이행할 수 있을 것이다. 박주영 처럼 메달을 따서 대체복무 혜택을 받을 가능성은 희박하지만, 마지막 기회라도 줘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관련해 배상문 측 변호인은 행정소송 패소결정에 반발, 항소할 방침이다. [출처=방송화면 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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