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항소심서 1심과 같은 무기징역"



[투데이코리아=서소영 기자] 잔인한 방법으로 여고생을 감금·폭행한 것도 모자라 살해한 '김해 여고생 살해 사건' 주범들이 황소심에서도 무기징역 등 중형을 선고받았다.

24일 대전고법 제1형사부(김주호 부장판사)는 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모(26)와 허모(25)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무기징역과 함께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또다른 이모(25)씨도 1심과 같은 징역 35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1심에서 장기 10년 단기 7년 징역형을 선고받은 양모(16)양에 대해서는 장기 9년 단기 6년으로 감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수 일간 피해자에게 구타와 가혹행위를 했고 피해자는 1주일만에 사망했다.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량이 무겁다거나 가볍다는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들은 범행 당시 폭행과 가혹행위로 피해자가 사망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할 수 있음에도 폭행과 가혹행위를 계속한 점으로 볼 때 살인의 고의성이 인정된다"며 중형을 내린 이유를 덧붙였다.

재판부는 '음주에 따른 심신미약 상태였다'라는 주장에 대해 "사건의 경위와 내용, 범행 수단과 방법 등을 고려할 때 심신미약상태로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한편, 앞서 이씨 등은 지난 2014년 4월 성매매를 강요당한 사실을 부모에게 알렸다는 이유로 경남 김해 출신 여고생 윤모양(15)을 감금하고 폭행·고문해 숨지게 한 뒤 창녕의 한 과수원에 암매장을 시도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들은 같은달 대전에서 성매매를 미끼로 김모씨(47)를 유인한 뒤 금품을 빼앗으려다 김씨가 반항하자 둔기로 내리치는 등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도 받았다. [출처=방송화면 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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