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 "여직원이 평소 관리사무소장에게 흉을 봐 홧심에 그랬다"
24일 분당경찰서는 살인 혐의로 오피스텔 관리사무소 직원 이모(62)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이씨는 이날 오전 9시 54분께 성남시 분당구의 한 오피스텔 1층 관리사무소에 있던 동료 여직원 A(40대)씨에데 시너를 뿌리고 불을 붙여 A씨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불은 출동한 소방관에 의해 8분만에 꺼졌지만 A씨는 이미 심각한 화산을 입고 쓰러져 의식이 없는 상태였다. 구급대는 심폐소생술을 실시하는 등 응급처치를 취했지만 A씨는 끝내 숨졌다.
A씨 몸에 불을 붙인 이씨는 범행 직후 흉기로 자신의 오른쪽 손목 부위를 자해한 뒤 112에 자신의 범행을 신고했다.
이씨는 현재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씨는 경찰에서 "A씨가 평소 관리사무소장에게 내 흉을 봐 홧김에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씨에 대한 치료가 마무리되는 대로 정확한 범행 동기 등을 수사할 방침이다.
김세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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