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 "여직원이 평소 관리사무소장에게 흉을 봐 홧심에 그랬다"

[투데이코리아=김세정 기자]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의 한 오피스텔관리사무소에서 60대 파견직 근로자가 40대 여직원에게 시너를 뿌리고 불을 붙여 목숨을 잃게 만든느 사건이 발생했다.

24일 분당경찰서는 살인 혐의로 오피스텔 관리사무소 직원 이모(62)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이씨는 이날 오전 9시 54분께 성남시 분당구의 한 오피스텔 1층 관리사무소에 있던 동료 여직원 A(40대)씨에데 시너를 뿌리고 불을 붙여 A씨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불은 출동한 소방관에 의해 8분만에 꺼졌지만 A씨는 이미 심각한 화산을 입고 쓰러져 의식이 없는 상태였다. 구급대는 심폐소생술을 실시하는 등 응급처치를 취했지만 A씨는 끝내 숨졌다.

A씨 몸에 불을 붙인 이씨는 범행 직후 흉기로 자신의 오른쪽 손목 부위를 자해한 뒤 112에 자신의 범행을 신고했다.

이씨는 현재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씨는 경찰에서 "A씨가 평소 관리사무소장에게 내 흉을 봐 홧김에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씨에 대한 치료가 마무리되는 대로 정확한 범행 동기 등을 수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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