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명훈 감독이 청구한 항공료 52건 가운데 8건 업무와 무관하다는 의혹 제기"


▲사진=정명훈 서울시향 예술감독

[투데이코리아=김민철 기자] 정명훈 서울시립교향악단 예술감독(62)이 부당하게 청구한 항공료가 1억 3000만 원이 넘는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세간의 이목이 집중됐다.

지난 27일 서울시의회 송재형 의원(새누리당)은 "지난 2005년부터 2014년까지 정 감독 측이 서울시향에 청구한 항공료 52건, 13억여원어치를 전수 조사한 결과 이 가운데 8건, 1억 3701만원어치가 서울시향 업무와 무관하게 지급된 것으로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문제가 된 것은 지난 2007~2010년 정 감독과 그의 가족, 매니저 등에게 지급된 항공료다.

애초 서울시향은 자체 공연 지휘를 위해 정 감독(부인 포함)이 한국에 오갈 때 횟수에 상관없이 유럽 왕복 항공료(퍼스트클래스 2장)를 지급하기로 계약했다. 또 다른 가족과 매니저를 위해서도 연 1, 2회 유럽 왕복 항공료(비즈니스클래스)를 지급하도록 했다.

하지만 이번에 조사된 8건 모두 서울시향 공연과는 무관하며 목적이 분명치 않다고 지적했다.

송 의원 측은 "지난 2009년 5월 정 감독은 서울~이탈리아 로마 간 왕복 항공료로 쓴 3765만원을 서울시향에 청구했는데, 당시 정 감독은 로마에서 산타체칠리아교향악단만 세 차례 지휘하고 귀국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향 관계자는 “정 감독이 미리 산타체칠리아교향악단 지휘를 위해 출국한다고 통보하지 않아 정확한 사정은 알 수가 없다”고 답변했다.

또한 지난 2008년 11월 정 감독은 국내에서 서울시향 공연을 한 뒤 일본으로 건너가 도쿄필하모닉 공연을 하고 유럽으로 돌아갔는데, 당시 서울시향은 정 감독 측 항공료 3710만원을 전액 부담했다.

보통 두 곳에서 공연할 때는 지휘자 항공료를 양측이 나눠 내는 것(일명 프로라타)이 국제적 관례라는 지적도 나왔다.

이에 대해 서울시향 측은 “당시 정 감독의 도쿄필하모닉 지휘를 통보받은 적이 없다"며 "프로라타가 절대적인 것은 아니다. 연주자, 악단 사정에 따라 결정하는 것이며, 계약서상의 문제는 전혀 없다”고 해명했다.

뿐만 아니라 송 의원은 “정 감독이 제출한 항공료 관련 서류는 대부분 실제 발권 여부나 탑승 일정 등을 확인하기 힘든 단순 인보이스(청구서)나 운임증명서였다”고 지적했다.

서울 시향 측은 “갑자기 공연이나 중요한 미팅이 잡혀 항공 일정이 수시로 바뀌기 때문에 모든 항공권을 챙겨 받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3월 정 감독을 업무상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고발한 시민단체들은 이번에 추가로 제기된 의혹도 경찰에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라고 밝혔다고 한다. [출처=방송화면 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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