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환산액 병기해 고시하도록 의결



[투데이코리아=박대호 기자] 내년도 최저임금을 시간당 6030원으로 확정했다.

5일 고용노동부는 2016년도 적용 최저임금을 전년 대비 450원(8.1%) 오른 시간당 6030원으로 결정하고 고시했다.

시간급을 일급(8시간) 기준으로 환산하면 4만 8천240원이며, 월급으로는 주 40시간제의 경우(유급 주휴 포함, 209시간 기준) 126만 270원이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임금이 오르는 저임금 근로자는 전체 임금 근로자의 18.2%인 342만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올해 최저임금 대비 인상률은 8.1%다.

2010년 이후 연도별 최저임금 인상률은 2.75%(2010년), 5.1%(2011년), 6.0%(2012년), 6.1%(2013년), 7.2%(2014년), 7.1%(2015년)다.

특히 올해 최저임금위원회는 최저임금을 시급으로 정하되 월환산액을 병기해 고시하도록 의결했다.

정부는 고시에 이를 반영,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 근무에 따른 주휴수당(근로기준법 제55조) 지급에 대한 권리·의무를 명확히 인지하고 준수할 수 있도록 했다.

고용부는 최저임금 준수율 제고를 위해 취약 사업장을 중심으로 지도·감독을 강화할 계획이다.

최저임금 위반 사업주에 대한 제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법을 위반하면 즉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최저임금법 개정도 추진하고 있다. 개정안은 국회 계류 중이다.

한편 정지원 고용부 근로기준정책관은 "최저임금은 저소득근로자의 생계안정과 격차해소에 중점을 두며 영세중소기업의 지불능력을 고려하는 합리적 수준의 인상이 필요하다"며 "모든 사업장 감독 시 최저임금 준수 여부를 최우선으로 점검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진제공=방송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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