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발생후에도 사고 은폐하려고 119돌려보낸 회사"


▲사진=청주에서 근로자가 지게차에 치여 사망하는 사건 발생

[투데이코리아=서소영 기자] 청주 기자게 사고에 대한 의혹이 커지고 있다.

지난 18일 한 매체는 충북 청주의 한 공장에서 일어난 근로자 이모(34)씨의 죽음에 대해서 보도했다.

매체에 따르면 사망한 이씨는 당시 김모(37)씨가 운전하던 지게차에 깔려 5m 가량 끌려갔다. 이에 동료들이 119에 신고했지만 시간이 흘러도 응급차는 도착하지 않았다.

회사 측이 별일 아니라는 이유로 119를 돌려보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이씨는 응급조치도 제대로 받지 못한 채 25분 가량 방치됐다. 이후 승합차로 병원으로 옮겨졌다. 그런데 이 씨를 태운 승합차는 15분 거리의 종합병원이 아닌, 35분이나 걸리는 회사지정병원으로 이송됐고, 그마저도 응급치료가 불가능해 또다시 다른 병원으로 옮겨졌다. 결국 이 씨는 외부 충격으로 인한 복부 내 과다 출혈로 숨졌다.

이 같은 회사 측의 이해할 수 없는 대체에 대해서 유족들은 사고를 은폐하기 위해 늦장 대응을 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유족들은 현재 억울함을 풀어 달라며 업체 대표 등 7명을 업무상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번 사고와 관련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장하나 의원이 "산업재해가 아니라 기업 살인"이라고 비판했다.

장 의원은 “이것이 살인이 아니라면 도대체 무엇이라고 설명할 것인가”라며 “ 기업의 목적이 이윤의 추구라지만 그 무엇도 노동자의 안전과 목숨보다 위에 있을 수 없다”고 해당 회사를 강하게 성토했다.

이 청년노동자의 죽음은 산업재해 이후 처리 과정에서 안전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에 대한 처벌과 산재보험 요율 인상이란 금전적 손실이 두려워 산업재해를 은폐하려던 게 원인이란 것이 장 의원의 지적이다.

아울러 장 의원은 “안전하고 사람과 생명의 존엄이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모든 노력을 다 해나가겠다”며, 젊은 나이로 유명을 달리한 고인의 명복을 빌었다. [출처=방송화면 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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