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적인 신변 정리와 국회의원직 상실 등으로 집행시기 연기"


▲사진=24일 오후 2시 서울구치소 수감 예정인 한명숙 전 총리

[투데이코리아=김민철 기자] 불법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징역 2년 실형을 확정받은 한명숙 전 의원이 서울구치소에 수감될 예정이다.

21일 서울중앙지검 공판2부(부장검사 정진기)는 24일 오후 2시 형을 집행키로 햇다고 밝혔다. 앞서 21일 오전 한 전 의원 측에서는 집행 연기요청 사유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검찰관계자는 "한 전 의원은 21~23일 병원의 진료와 검진이 예정돼 있고 개인적인 신변 정리와 국회의원직 상실 등으로 주변 정리 시간 또한 필요해 형 집행시기를 24일로 연기해줄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또한 "한 전 의원 측에서는 서울 구치소로 출석하겠다는 뜻을 밝혀왓다. 담당검사가 구치소로 가 형 집행을 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앞서, 검찰은 대법원이 한 전 의원에게 실형을 내린 뒤 21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검 공판2부장실이나 서울구치소로 출석할 것을 요구했으나, 한 전 의원 측의 사유서에 따라 형 집행을 연기하기로 했다. [출처=방송화면 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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