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코리아=김영훈 기자] 침 시술로 여성들의 가슴 사이즈를 키울 수 있다고 말한 한의사가 사기죄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유환우 판사)은 사기와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의사 한모(36)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하니는 지난 2007년 9월 가슴 쪽으로 기를 유도해 가슴 사이즐르 키울 수 있다는 '자흉침 시술'로 영업하기 시작했다. 한씨는 여성 환자들에게 자흉침 시술을 36회 이상 한 후 가슴이 한 컵 사이즈 이상 커지지 않으면 시술비 전액 환불을 약속했다.

실제로 한씨는 자흉침 시술 효과를 보지 못한 환자 일부에게 시술비를 환불해주기도 한 것으로 밝혀졌다. 하지만 두 차례 한의원을 개원하면서 얻은 3억원의 빚과 병원 운영비 등을 감당하지 못하자 환자들에게 선불로 받은 시술비를 환불할 수 없는 처지가 됐다.

결국 시술비를 돌려받지 못한 환자 30명에게 6300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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