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조윤리협의회, 변협에 징계개시청구 요청서 제출


▲사진=선임계 없이 사건 처리한 최교일 변호사

[투데이코리아=김민철 기자] 선임계 없이 사건을 처리했다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징계여부 논란이 일고 있는 경찰고위간부 출신인 최교일(54) 변호사가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 사위의 마약 사건 변호도 맡은 것으로 전해졌다.

21일 변협에 따르면 변조윤리협의회는 지난 14일 최 변호사에 대한 징계개시청구 요청서를 변협에 제출했다. 최 변호사가 서울중앙지검 수사 중인 사건 7건을 수임하며 변호사 선임계를 내지 않았다는 이유다.

여기에는 최근 파문을 불러일으켰던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 사위인 이모씨의 마약 사건도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변협은 최 변호사에게 이달 말까지 경위서를 보내달라고 요청한 상태다. 변협은 최 변호사의 경위서를 검토한 뒤 징계 여부를 결정한다는 입장이다.

현행 변호사법 29조의 2에 따르면 변호사는 법원이나 수사기관에 선임계나 위임장 등을 제출하지 않고는 재판이나 수사 중인 사건을 변호하거나 대리할 수 없다.

변호사들이 퇴임 전 친분이 있는 검사나 재판부에 전화해 영향력을 행사하는 이른바 '전화변론'을 막자는 취지의 규정이다.

한편, 앞서 이씨는 지난 2014년 코카인·스파이스 등 마약을 상습 투약한 혐의로 검찰에 구속됐지만,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면서 김 전 대표의 영향력이 행사된 게 아니냐는 비난도 일기도 했다. [출처=방송화면 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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