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체된 노임 달라는 과정에서 저지른 것으로 동기에 참작할 사정 있다"



[투데이코리아=신동욱 기자] 밀린 임금을 체불한 사장의 몸에 불 붙인 근로자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24일 수원지법 형사 15부(부장판사 양철한)는 체불임김을 요구하며 시장의 몸에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붙인 혐의(살인미수 등)로 근로자 홍모(44)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직원들의 연체된 노임을 달라는 과정에서 저지른 것으로 그 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정이 있다. 피고인이 3천250만 원을 주고 피해자와 합의했고 피해자 등이 피고인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한 토건회사 목수팀장이던 홍씨는 5월7일 오후 1시20분께 용인시 처인구 회사 사무실에서 사장 A씨 머리 위로 미리 준비한 20ℓ 휘발유를 들이부운 뒤 "팀원들의 밀린 노임 4천700여만원을 달라"고 요구, A씨가 응하지 않자 불을 붙여 살해하려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곧바로 옷을 벗고 밖으로 뛰쳐나가 병원으로 옮겨져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으나, 얼굴과 몸 팔 부위에 2도 화상을 입었다. [출처=방송화면 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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