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비판 불만 품고 유인물 제작

[투데이코리아=김용환 기자] 새누리당 김용환 대표에 대한 허위사실이 담긴 유인물을 뿌린 전직 노조간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은 25일 김 대표에 대한 허위사실이 담긴 유인물을 뿌린 A씨 등 2명에게 벌금 200만원과 7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인터넷에 떠도는 허위사실을 사실확인 없이 배포했고, 김 의원의 현대차 노조 비판에 대응하기 위해 범행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현대차 전직 노조간부인 이들은 2013년 10월 부산의 한 시장에서 김무성 의원에 대한 허위사실을 담은 유인물 200∼300장을 배포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이들은 김 의원 부친이 친일인명사전에 등재됐다거나 김 의원이 여기자를 성추행했다는 등의 허위내용을 유인물에 담았다.

수사기관 조사에 따르면 이들은 김 의원이 울산에서 현대차 노조를 비판한 것에 불만을 품고 유인물을 제작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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