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코리아=김민철 기자] '성완종 리스트'에 연루됐던 이완구(65)전 국무총리가 법정에 서게 됐다.

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장준형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께 법정종합청사 510호 법정에서 이 전 총리에 첫 공판을 연다.

이 전 총리는 앞서 세 차례 공판준비기일에는 출석 의무가 없어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이 전 총리는 검찰 조사를 받고 나온 지난 5월 15일 새벽 이후 외부 활동을 중단하고 재판을 대비했다. 공개적으로 모습을 드러내기는 140일 만이다.

검찰은 지난 2013년 4월 4일 충남 부여 선거사무실에서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에게 현금 3천만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이 전 총리를 불구속 기소했다.

이 전 총리 측은 돈을 받은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당시 성 전 회장을 만난 기억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검찰은 올 7월 성완종 리스트에 오른 정치인 8명 가운데 이 전 총리와 홍준표 경남도지사를 불구속 기소했고 나머지 6명은 불기소했다.

홍 지사는 2011년 6월 국회 의원회관 의원실에서 성 전 회장의 지시를 받은 윤승모 전 경남기업 부사장에게서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홍 지사는 혐의를 부인하고 있지만 윤 전 부사장은 돈을 건넸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는 이달 6일 세 번째 공판준비기일이 예정돼 있다. [출처=방송화면 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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