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도살인미수·강도예비 등 혐의

[투데이코리아=김용환 기자] 전날(3일) 부산의 한 실내사격장에서 업주를 찌른 뒤 권총과 실탄을 탈취했다가 붙잡힌 홍모(29)씨에게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부산 부산진경찰서는 4일 강도살인미수, 강도예비,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위반 등의 혐의로 홍모(29)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앞서, 홍씨는 3일 오전 9시 40분께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의 한 실내사격장에서 업주인 전모(46·여)씨를 흉기로 수차례 찌른 뒤 45구경 권총 1정과 실탄 19발을 강탈해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훔친 권총과 실탄으로 해운대구 좌동의 한 우체국에서 강도짓을 하려 한 혐의도 받고 있다.

홍씨는 조사에서 “사업 실패로 자살하려고 그랬다”고 밝혔으나 도주하면서 버린 비니(두건처럼 머리에 딱 달라붙게 뒤집어 쓰는 모자)에 눈구멍을 뚫린 점을 집중적으로 추궁한 경찰에 진술을 번복했다.

한편, 홍씨의 구속 여부는 5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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