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국정감사…“서울시·강남구 한전부지 개발 갈등 슬기롭게 풀어야”

[투데이코리아=박기호 기자] 최근 서울시가 심야 택시 승차난을 해소한다는 명분으로 강남역·홍대앞 등 특정 지역에서 심야시간대에 승객을 태우는 택시에 1건당 3000원의 '인센티브'를 주기로 해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올빼미 버스의 확대가 더 바람직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정치연합 민홍철 의원은 6일 서울시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이같은 의견을 내놓았다.

민 의원은 “현재 올빼미버스(심야버스)는 47대로 8개 노선이 운영중인데 총 이용자는 올해 8월 기준 일평균 7,866명”이라고 강조했다.

민 의원은 이어 “택시에 1건당 3000원의 ‘인센티브’를 주면 심야시간에 승차 거부를 줄일 수 있는 효과가 없지 않겠으나 시민의 세금을 적정하게 쓰느냐는 논란이 일 수 있다고 본다”며 “시민들 의견을 충분히 수렴했다고 보느냐”고 물었다.

민 의원은 또 “택시 공급이 지나치다며 국가적으로 감차 정책이 나올 정도인데도 택시 승차거부문제가 나타나는 것은 근본적으로는 택시 기사들의 열악한 처우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점에서도 좀 더 심사숙고해서 정확한 처방에 재정을 투입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또한 “조례안의 비용추계서를 보면 한해에 5억6천만원이 들어가는 것으로 나타난다”며 “현재 심야교통 문제 해결을 위해 서울시가 도입한 일명 올빼미 버스(심야버스) 제도는 10대 뉴스에서 1위를 할 정도의 히트상품으로 인기가 높은 훌륭한 대중교통제도인데, 배차간격이 30~50분 가량으로 너무 길고 노선도 더 확충해달라는 민원이 쇄도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지하철 무임승차비용 문제’와 관련해선 “지난해 무임수송인원은 전체 이용객의 13.7%로 2880억원의 무임손실이 발생했다”고 말했다.

민 의은 “도시철도 무임수송은 1984년부터 노인복지법 등 5개 법령에 따라 100% 운임이 감면되는 국가 복지정책의 일환”이라며 “따라서 원인제공자 부담원칙에 따라 국가가 일부라도 도시철도의 무임승차 손실보전액을 보상해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강남구 삼성동의 옛 한국전력 부지 개발과 관련, 공공기여금 1조7천억원 우선사용 범위를 두고 서울시와 강남구가 첨예한 갈등을 벌이고 있는 것에 대해선 “갈등이 급기야 법정 다툼으로 비화된 상황”이라면서 “물론 전적으로 강남구만을 위해 써야 한다는 주장은 옳다고 보기 어렵지만 이를 법정까지 끌고 가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민 의원은 “이 문제를 슬기롭게 풀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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