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세 혐의자 86명 상대로 이달 초부터 세무조사 착수

[투데이코리아=박대호 기자] 국세청이 세금탈루 혐의가 있는 학원사업자와 대부업자 등을 상대로 대규모 기획 세무조사가 진행됐다.

12일 국세청은 학원사업자 34명과 대부업자 20명 등 민생침해 탈세 혐의자 86명을 상대로 이달 초부터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조사 대상은 과도한 선행학습으로 사교육을 조장하는 학원사업자 가운데 고액의 수강료를 현금 또는 차명계좌로 받아 세금을 탈루한 혐의가 있는 경우다. 조사 대상의 절반은 강남 3구에서 학원을 운영하고 있다.

자금사정이 어려운 중소기업과 서민을 상대로 고리의 이자를 받고 불법적인 채권추심행위를 일삼으면서 세금을 탈루한 혐의가 있는 대부업자 등도 주요 조사대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장례업자와 프랜차이즈업자, 불량식품 제조·유통업자 등도 단속대상에 포함된다.

국세청은 최근 지방청의 민생침해분석팀을 가동해 전국적으로 대부업자 등을 상대로 탈세혐의에 대한 정보를 수집했다. 지난 2010년부터 작년까지 민생침해 탈세자 926명을 상대로 세무조사를 벌여 8582억원을 추징했다.

국세청은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민생침해 탈세자 926명을 상대로 세무조사를 벌여 8582억원을 추징했다.

올해 들어선 지난 8월까지 147명을 조사해 851억원의 세금을 부과했다.

영세사업자에게 사업장 운영권을 담보로 200%의 고리로 자금을 대여한 뒤 상환이 이뤄지지 않자 사업장을 빼앗아 직접 운영하거나 권리금을 받고 팔아넘긴 대부업자 이모씨를 상대로 세무조사를 벌여 10억원을 추징한 게 대표적인 사례다.

앞으로 국세청은 검찰과 교육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으로부터 민생침해 사범의 과세 자료를 수집해 세무조사에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출처=방송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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