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처리절차 규칙' 개정

[투데이코리아=이성수 기자] 앞으로 공정거래위원회의 현장 조사절차가 투명하고 공정하게 바뀔 전망이다.

21일 공정위는 정부세종청사에서 피조사업체 절차적 권리를 강화하는 사건처리절차 개혁방안 '사건처리 3.0'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기업에 대한 과잉 조사 관행을 개선하고 연초 공정위의 대형 과징금 사건 패소 등에 대한 비판여론을 불식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공정위는 우선 조사대상 업체의 권익보장과 조사절차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업체에 보내는 공문에 구체적인 법 위반 혐의와 조사대상의 사업자명 및 소재지를 특정하도록 했다

특히 조사공문상의 조사범위를 벗어난 조사에 대해서는 업체가 조사를 거부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조직 내부적인 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사 '건처리절차 규칙'도 개정한다.

앞으로는 신고사건이 아닌 직권조사 사건도 현장조사에 나서기 앞서 전산시스템에 등록하고, 위법 여부에 관계없이 처리결과를 모두 해당 업체에 통보해야 한다.

신속한 사건처리를 위해 원칙적으로 조사 개시일부터 6개월 내에 안건을 상정하도록 규정키로 했다.

다만 검토에 시간이 오래 걸리는 독점력 남용·부당지원 사건은 9개월, 담합 사건은 13개월로 예외를 둔다.

사건별 처분시효와 공소시효 만료일 등은 전산시스템에 입력해 엄격히 관리하고, 심판부서 공무원의 친인척이 사건 당사자일 경우 업무에서 배제할 수 있는 제척·기피·회피 제도도 도입된다.

한편, 공정위는 개선 내용을 다음 달 행정 예고하고 연내 시행한다. 전산시스템 개편 작업도 연말 마무리한다. [사진=방송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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