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오의약품 허가심사, 안전평가연구 등에 관한 상호 협력 약정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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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와 캐나다 보건부, 바이오의약품 분야 협력 강화
바이오의약품 허가심사, 안전평가연구 등에 관한 상호 협력 약정 체결

[투데이코리아=이나영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승희)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캐나다 보건부 바이오의약품국과 바이오의약품 허가·심사 분야 등에 대한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 10월 30일 ‘상호 협력 약정’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약정은 바이오의약품의 허가·심사 및 연구 역량 강화 등 두 국가의 실질적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체결하였다.

주요 내용은 ▲허가심사․품질평가 등 정보공유 및 규제역량 강화 ▲바이오의약품분야 공동연구 및 국제기준 제안 ▲심사·시험 전문가 상호 교육 훈련 등이다.

□ 안전평가원은 이번 약정을 통해 바이오의약품의 안전관리 역량을 강화하는 동시에 국내 바이오의약품의 국제 신뢰도 향상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제공/식품의약품안전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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