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희 회장 실명 주식으로 전환한다고 공시

[투데이코리아=이규남 기자] 국세청이 차명 주식 논란 등이 불거진 신세계그룹에 대해 거액의 세금을 추징할 것으로 알려졌다.

17일 국세청 관계자는 아직 정확한 추징액은 정해지지 않았지만 조만간 차명 주식 등에 대한 세무조사를 마무리하고 거액의 세금을 추징할 방침이라며 밝혔다.

앞서 국세청은 이마트에 대한 특별 세무조사 과정에서 신세계그룹 전현직 임원 명의로 된 차명 주식을 발견하고, 신세계건설 등의 계열사로 조사를 확대했다.

이와 관련해 신세계그룹은 지난 6일 전현직 임직원 명의로 돼 있는 차명 주식 37만7000여 주를 이명희 회장 실명 주식으로 전환한다고 공시했다.

한편 신세계가 총수일가의 조세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차명계좌를 유지해왔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가운데 금융감독원은 주식 보유 현황 등 공시 위반 여부를 검토해 제재 수위를 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방송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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