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코리아=김민철 기자] 국내 스마트폰 제조사 팬택이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에서 벗어났다.

26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3부는 오늘 팬택의 회생절차 종결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재판부는 "회생계획에 따라 신설된 주식회사 팬택이 기존 회사 주요 영업자산, 인력, 상호를 인수 완료함에 따라 분할신설회사 회생절차를 종결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8월부터 기업회생절차에 들어간 팬택은 지난달 16일 법원이 회생계획안을 인가하면서 극적으로 회생의 길에 들어섰다.

앞서 국내 정보기술(IT) 업체인 쏠리드는 옵티스와 함께 팬택의 인수 주체로 나섰고, 지난 7월 법원의 인수합병 본계약 체결 허가를 받은 바 있다.

한편 팬택은 조만간 새 대표이사를 선임하고 신설법인의 출범을 알릴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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