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의 생명을 훔쳤다는 점에서 용서가 불가하다"

[투데이코리아=김민철 기자] 법원이 외도를 의심해 여자친구를 살해한 후 장롱 속에 유기한 혐의로 기소된 강모(46)씨에게 징역 22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27일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하현국)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강씨에게 징역 2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강씨는 1년 이상 교제하던 여성을 의심한 후 배신감에 목을 졸라 살해했다. 가장 소중한 가치인 사람의 생명을 훔쳤다는 점에서 용서가 불가하다"고 판시했다.

앞서 검찰 측은 지난 11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강씨는 치밀하고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지르는 등 범행의 동기와 수법 등에 있어 인간의 존엄성을 심하게 해하는 수준의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다"며 강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한 바 있다.

한편, 강씨는 지난 9월3일 오후 7시쯤 서울 송파구 잠실동에 위치한 여자친구 A(46·여)씨의 집 안방문 뒤에 숨어 있다가 집에 들어 오는 A씨의 머리를 둔기로 내리쳐 쓰러뜨리고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저작권자 © 투데이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