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조사처, 과징금 규모 상향 조정해야

[투데이코리아=이규남 기자] 최근 3년간 자동차업체가 배출가스 관련 규정을 위반해 매출액 3% 기준으로 10억원이 넘는 과징금을 부과받았다가 과징금 상한액 규정을 적용받아 10억 원만 낸 사례가 총 6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국회 입법조사처가 발간한 '폴크스바겐사의 배출가스 조작사건Ⅱ:한국에서의 사건진행과 주요 쟁점' 보고서에 따르면 2013년부터 최근 3년간 대기환경보전법상 인증 규정을 위반해 자동차업체에 과징금(매출액 3% 기준)이 부과된 사례는 총 6건이었다.

2013년 적발 사례는 총 4건으로 벤츠가 판매한 C220 등 4130대에 30억원, GM이 판매한 올란도 2.0 등 9594대에 24억원, 쌍용차[003620]가 판매한 엑티언 3만9433대에 128억원, 도요타가 판매한 렉서스 5463대에 26억원의 과징금이 각각 매겨졌다.

2014년 적발 사례는 총 2건으로 아우디가 판매한 A4, A5 9813대에 62억원, 쌍용차가 판매한 코란도C 1만4023대에 45억원의 과징금이 각각 매겨졌다.

하지만 현행법에 과징금 상한액이 10억원으로 규정돼 있어 실제 부과된 과징금은 6건 모두 10억원씩이었다. 원칙대로라면 적발된 6건에 대해 총 315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됐어야 하지만 255억원을 감면해준 것이다.

입법조사처는 인증규정 준수를 강제하는 효과를 떨어뜨리는 과징금 상한 규정을 폐지하고 과징금 규모를 상향 조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올 하반기 터진 폭스바겐 배출가스 조작 사태를 계기로 국회에서는 현행 10억 원의 상한 규정을 10배 강화해 위반 시 차종당 최대 100억 원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이 발의돼 심의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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