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코리아=최주영 기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주노총)은 13일 법원이 실질심사를 거쳐 한상균 위원장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한 것에 대해 "법의 관용과 양심을 무시한 판결"이라며 "노동개악 반대투쟁의 구심력을 약화시켜 노동자의 투쟁과 권리를 가두려는 공안탄압"이라고 규탄했다.

민주노총은 이날 성명을 통해 "지금은 전체 노동자에게 절체절명의 시기다. 해고를 쉽게 하고 비정규직을 확산시키려는 노동개악 정책 강행이 경각에 달렸다"고 주장했다.

이어 "노동 개악을 막아내는 투쟁은 전체 노동자를 대변해 민주노총 위원장에게 부여된 사회적 책무다. 그러나 법원은 노동자에게 필요한 권리행사의 기회를 박탈하고, 소요죄라는 무지막지한 혐의까지 뒤집어씌우려는 검경의 공안탄압 주장을 결국 수용했다"고 강하게 비난했다.

민주노총은 검경이 주장한 한 위원장의 불법·폭력시위 혐의에 대해 "세월호 진상규명 촉구 집회를 민주노총이 반정부 투쟁의 일환으로 이용했다는 것은 인간의 양심과 연민에 대한 모욕"이라며 "1차 민주총궐기에서 벌어진 충돌 역시 의도적으로 과장됐고 책임소재도 왜곡됐다"고 강조했다.

민주노총은 "경찰은 물대포 살인 진압으로 백남기 농민을 중태에 빠뜨리는 등 공권력에게 허용되는 폭력의 수준을 넘어섰지만 누구도 사죄도 책임도지지 않았다"며 "진실은 재판에서 밝힐 것이다. 검경은 누명을 씌우려는 억지수사를 당장 중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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