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코리아=신기한 기자] 교육부가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반대하는 시국선언에 참여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 소속 교사들을 징계하도록 시도 교육청에 요구했지만 실제 징계는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16일 교육부는 징계 시한인 이달 11일까지 시도 교육청이 아무런 조처를 하지 않아 지방자치법을 근거로 후속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각 교육감에게 직무이행명령을 내릴 것으로 보이며 후속조치는 이르면 이번 주 에 취해질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지난 11월 각 교육청에 시국선언에 참여한 교사들을 파악하고 핵심주동자와 적극 가담자, 일반 서명 교사를 구분해 징계하라고 요청했다. 일선 교사에 대한 징계권한은 시도교육감이 갖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대부분의 진보성향 교육감들은 시국선언 참여를 정치적 중립 위반으로 볼 수 없고 교육적 측면에서 의견을 발표한 것이라며 교육부의 징계 지시에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런 분위기에서 유보적인 태도였던 일부 교육감들도 선뜻 먼저 징계에 나서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분석된다.

교육부는 교육감들이 끝까지 징계를 거부한다면 시도 교육감에 대한 형사고발까지도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이라 추후 갈등이 예상된다.

실제 교육부는 2009년과 2011년 시국선언 교사에 대한 징계를 미룬 김승환 전북교육감과 김상곤 당시 경기교육감 등에 대해 직무이행 명령을 내렸고 교육감들이 이를 거부하자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한 바 있다.

교육부는 또 이날 전교조가 민주노총 총파업에 맞춰 국사교과서 국정화에 반대하는 2차 시국선언을 하면 법률 자문을 거쳐 위법성이 확인될 경우 1차 시국선언 때와 같은 수준에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전교조는 10월29일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반대하는 1차 시국선언을 했다. 시국선언에는 전국 3천900여개 학교에서 2만1천여명의 교사가 참여했다. 교육부는 이후 시국선언을 주도한 변성호 전교조 위원장 등 노조 전임자 84명을 형사 고발했다.

저작권자 © 투데이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