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국민 권리 포기하는 조약·협약에 해당”

[투데이코리아=박기호 기자]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표는 30일 한국과 일본이 위안부 문제를 합의한 것에 대해 “국회 동의가 없었으므로 무효임을 선언한다”고 주장했다.

문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위안부 문제 해결의 핵심은 일본 정부의 법적 책임 인정과 법적 책임에 기초한 사과와 배상인데 핵심이 빠진 합의가 최종적 해결일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표는 또 “이번 합의는 우리 국민의 권리를 포기하는 조약이나 협약에 해당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회의 동의를 받지 않으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문 대표는 또 “평생을 고통 속에 산 피해자들을 빼놓고선 대통령이 아니라 그 누구도 최종과 불가협을 말할 자격이 없다”면서 “가해자의 법적 책임을 묻고 사과와 배상을 요구해야 할 대통령이 오히려 피해자들에게 이해해달라고 하니 기가 막힌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주한 일본 대사관 앞에 소녀상 철거 논란과 관련해선 “소녀상은 철거 대상이 아니”라면서 “불행한 역사의 반복을 막기 위해 그 자리에 새긴 역사의 교훈”이라고 말했다.

문 대표는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반성해야 할 일본이 철거를 요구한 것은 부끄러움을 모르는 뻔뻔한 처사”라며 “부당한 요구에 끌려 다닌 우리 정부도 부끄럽기는 마찬가지”라고 한국과 일본 정부를 싸잡아 비판했다.

또한 일본이 우리가 설립할 위안부 재단에 10억엔을 내기로 한 것에 대해 “국내외 수많은 양심들과 함께, 할머니들과 함께 일본의 법적책임과 사죄, 배상을 끝까지 묻겠다”며 “(재단을) 만들려면 전액 우리 돈으로 설립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아울러 “한일관계의 미래지향적 발전은 매우 중요하지만 그렇다고 과거사와 영토문제를 소홀히 넘길 순 없다”며 “정부의 졸속적, 굴욕적인 이번 합의는 위안부 문제 해결이 한일관계 개선의 전제조건이라는 박근혜 대통령의 외교적 자충수가 불러온 참담한 결과”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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