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코리아=서소영 기자] 박정희 정권 시절 긴급조치 9호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옥고를 치렀던 전직 선원과 가족들에게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던 1심 판결이 항소심에서 뒤집혔다.

4일 서울고법 민사8부(부장판사 여미숙) 송모씨 등 16명이 국가를 낸 1억 5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개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긴급조치 9호가 당시 위헌·무효임이 선언되지 않았던 이상 이에 근거한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개별 공무원의 고의, 과실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긴급조치 9호 자체가 국가의 총체적인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도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선원이었던 송씨는 지난 1968년 5월 북한 경비정에 의해 납치됐다 약 6개월 뒤 풀려난 후 국가보안법위반죄 및 반공법위반죄가 유죄로 인정돼 수감됐다. 이후 송씨는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유언비어를 유포하고, 북한의 활동을 찬양·동조했다는 혐의로 기소돼 징역 2년을 선고받고 약 569일간 옥고를 치렀다.

이후 송씨는 재심을 거쳐 긴급조치 9호를 위반했다는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에 송씨 등 유족은 이 사건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대통령의 긴급조치 9호 발령은 고의 내지 과실에 의한 위법행위에 해당된다"며 "국가는 위법행위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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