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사례 줄기는 커녕 늘어나는 추세


[투데이코리아=이규남 기자]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하거나 아예 표시하지 않고 판매하는 행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따르면 지난해 원산지 표시 위반 업소는 전년대비 0.9% 증가한 4331개소에 달했다.


품목별로는 배추김치가 1191건으로 23.9%를 차지해 가장 많이 적발됐으며, 돼지고기 1140건(22.9%), 쇠고기 581건(11.7%), 쌀 270건(5.4%) 순으로 집계됐다.


이는 그만큼 수산물의 유통질서가 문란해져 소비자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음을 증명하는 일이다. 수산물이든 농산물이든 원산지 표시제를 시행하는 이유는 자명하다.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않거나 표시방법을 위반한 사람에게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처벌이 결코 만만치 않다.


그런데도 원산지 허위나 미표시 등 위반사례가 줄기는 커녕 늘어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업종별로 보면, 음식점이 2276개소(52.6%)로 가장 많이 차지했고, 식육판매업 494개소(11.4%), 가공업체 367개소(8.5%), 슈퍼 208개소(4.8%), 노점상 156개소(3.6%) 순으로 많이 적발됐다.


음식점의 경우 많이 소비되고 비교적 가격차이가 큰 배추김치, 돼지고기, 쇠고기, 쌀, 닭고기 등의 주요 소비처이자 표시대상 품목의 확대, 업주의 잦은 변경 등으로 위반 개연성이 상존하기 때문에 위반 사례가 많은 것으로 분석됐다.


일각에서는 정부는 물론 생산농민, 소비자 등 모두가 농축산물 원산지 표시의 부정 유통을 근절하는데 적극 앞장서야 한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렇지 못하면 수입 농축산물의 불법 유통으로 농민들의 피해는 물론 소비자의 건강을 위협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우선 관련법을 위반하는 업체에 대한 처벌을 보다 강화해야 한다. 현재와 같은 솜방망이 처벌로는 해결할 수 없다.


한편, 농관원은 지난해 2656건을 검찰에 송치하고, 이중 1800건에 대해 징역(33건) 또는 벌금형(1563건), 기소유예 등(204건) 형사처벌 했다.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1468개소에 대해서는 시정명령과 함께 3억3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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