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코리아=이규남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유통기한이 지난 원료를 쓰는 등 위생 기준을 지키지 않은 초콜릿과 사탕 제조업체들을 11일 적발했다.


주요 위반 내용은 ▲유통기한 경과 제품 사용·판매 목적 보관(1곳) ▲생산일지 및 원료수불부 미작성 등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4곳) ▲자가품질검사 미실시(1곳) ▲건강검진 미실시(1곳) ▲허위표시 및 과대광고 등 표시기준 위반(2곳)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2곳) 등이다.


이외에도 유통기한 경과 제품 사용·판매 목적 보관,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건강검진 미실시로 각각 1곳씩의 제조업체가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했다.


식약처는 "어린이들이 즐겨 섭취하는 식품을 제조하는 업체들의 위생수준 향상과 안전성 확보를 위해 지도·점검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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