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법규 준수와 남을 배려하는 습관은 선진 시민으로 거듭나는 것!

[투데이코리아=文海칼럼] 교통사고는 단순한 사고로 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이다.

사고를 당해본 당사자들은 끔찍한 트라우마로 오랜 기간을 고통 속에서 보내야 한다.

당사자는 물론 가족들도 예외는 아니다.

다행히도 올해 설 연휴 동안 교통사고가 전년 대비 32%가 줄었다는 경찰청 통계가 나와 이를 계기로 교통문화가 한 단계 끌어올려 지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운전하는 개개인이 조금만 주의를 하고 남을 배려하며 교통법규를 지킨다면 우리나라가 교통사고가 전세계 1위를 차지하고 있는 불 명회에서 벗어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운전자들이 남을 배려하며 사소한 법규라도 위반해서는 안 된다는 사고를 확실하게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우리는 올바른 교통문화를 정착시키며 사고를 방지하고 인명피해나 국가적 손실을 줄이는 방안이 국가적 차원에서 마련되어야 한다.

근본적으로 이런 문화는 우리나라 국민 특유의 자기중심의식과 조급함이 내재하고 있는 한 올바른 문화의 정착은 힘든 일이 아닐 수 없다. 지속적인 계도와 홍보는 물론 강력한 제재 방법도 강구되어야 한다.우리나라의 교통법규 위반시 부여되는 벌과금이 다른 선진국에 비해 너무 약하다는 지적이다.

응급환자를 수송하는 구급차나 화재진압을 하는 소방차의 진로 양보를 하지 않을 시 부과되는 벌금이 최고 25만 원이다.

필자는 올바른 교통문화의 정착을 위해서는 교통위반 시 강력하고 선진국수준에 맞는 벌과금이 부과돼야 운전자들이 개선하려고 하는 의지를 보일 것이다.

현재와 같은 솜방망이 처벌은 운전자들에게 결코경각심과 자극을 줄 수가 없고 오히려 돈 몇만원으로 때우자는 자위수단으로 전락하고 있다.

생명이 촌각을 다투는 시점에서 양보를 안 하고 길을 안 비켜주면 이는 간접 살인이나 마찬가지이다, 지나친 비유일지는 몰라도 촌각을 다투는 응급차량에 양보를 해주지 않으면 25만 원 내외의 벌금을 부과한다면 이는 너무나 미미한 제재라고밖에 볼 수 없다.

미국의 경우 응급차량 즉 구급차나 소방차의 진로를 방해하면 최하 70만 원의 벌금이 부과되고 때에 따라서는 운전면허가 최소 되는 강력한 처벌을 받는다.

우리나라의 교통법규 위반 차량의 벌과금이 너무 낮아서 교통사고를 오히려 부추긴다는 지적이다.

심지어는 급하면 6만 원을 내고라도 위반을 하겠다는 의식이 있다는 게 우리의 현실이다, 따라서 이번 기회에 더욱 강력한 제재를 가하는 교통법규위반제재 방안을 마련하고 운전자들이 벌과금을 의식해서라도 법규를 지키는 문화를 정착시켜야 할 것이다.

설 연휴 기간에 손가락이 잘린 어린이를 태운 응급차가 "모세의 기적"으로 병원에 무사히 도착하여 수술을 받았다는 보도가 있었다.

당연히 일어나야 하는 일이 "모세의 기적"으로 비화 된다면 선진국에서는 하루에도 수백 번의 "모세의 기적"이 일어나고 있다.

외국인들이 이런 뉴스를 대했을 때 한국의 교통문화가 얼마나 후진성을 못 면하고 있는지를 절실히 보여주는 촌극의 뉴스로 볼 것이다.

남에게 배려하는 문화는 자신이 대접을 받는다는 것이라는 것을 인식시키고 사소한 일이라도 지나치게 양보하고 배려하는 선진국의 시민들을 본받아야 할 것이다.

이런 뉴스보다는 위기의 상황에서 배려로 인명을 구한 운전자들의 미담이 보도되는 그런 뉴스가 더 많이 보도되길 바라는 마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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