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딸을 폭행해"

[투데이코리아=김유미 기자] 장기결석 아동들에 대한 전수조사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친엄마가 자식을 살해 후 사체를 유기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충격을 주고 있다.

경남 고성경찰서는 두 딸을 초등학교에 보내지 않고 방치해 아동복지법을 위반한 혐의로 박모(여·42)씨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큰 딸을 폭행해 숨지게 하고 야산에 유기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경찰은 이 과정에서 박씨를 도와 함께 사체를 유기한 혐의 이모(45)씨와 백모(42)씨를 구속하고, 이모(50)를 불구속 입건했다.

앞서 박씨는 지난 2011년 10월 26일 경기도 용인의 한 아파트에서 자신의 딸 A(당시 7세)양이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폭행하다 사망하자 이씨 등의 도움을 받아 경기도의 한 야산에 사체를 암매장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큰 딸이 사라졌는데도 실종신고를 하지 않은 점을 수상히 여겨 박씨를 상대로 거짓말탐지검사와 진술 모순점 등을 집중 추궁해 범행을 인정하는 진술을 받아냈다.

박씨는 평소 자신의 말을 듣지 않는 A양을 베란다에 감금해 폭행하거나 굶기는 등 학대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자세한 범행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사체를 유기한 경기도 광주 일대에서 사체 수색작업을 벌일 예정이다.

한편, 박 씨는 지난 2009년 1월 서울 집에서 5살과 2살이던 두 딸을 데리고 집을 나온 뒤 수도권 지역을 떠돌아 다닌 것으로 알려졌다.

이듬해 이혼을 한 박 씨의 남편은 자녀들이 걱정된 나머지 지난 2013년 5월 두 딸을 고성군에 있는 어머니 집으로 주소지를 옮겼다. 이후 입학예정인 작은 딸을 취학시키지 않자 경남도교육청이 '장기결석 아동 소재 불명'으로 경찰에 의뢰했다.

경찰은 지난달 28일 박씨가 천안의 한 공장 숙직실에서 작은 딸(9)과 함께 있다는 사실을 파악하고 박씨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긴급 체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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