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존립이나 자유민주주의 질서 해악 끼칠 명백한 위험성이 있다 보기 어렵다"


▲사진=황선 희망정치연구포럼 대표

[투데이코리아=김민철 기자] '종북콘서트' 논란을 일으키며 국가보안법 위반(찬양·고무 등) 혐의로 기소된 황선(42) 희망정치연구포럼 대표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1부(엄상필 부장판사)는 황씨에게 "실천연대 등이 2010년 주최한 '총진군대회'에 참가해 강연하며 반국가단체에 호응, 가세한다는 의사가 있었다"며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6개월을 선고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지난 2014년 말 북한을 찬양한다는 내용이라는 이유로 크게 논란이 된 '토크 콘서트' 행사와 이적표현물 다량 제작하거나 보유했다는 등의 나머지 혐의는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콘서트 강연 동영상을 보면 재미동포 신은미나 피고인의 발언에 북한 체제나 통치자, 주체사상이나 선군정치 등을 직접적, 적극적, 무비판적으로 찬양·옹호하거나 선전·동조하는 내용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북한을 사실상 지상낙원이라고 표현한 부분도 찾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두 사람이 주고받은 북한의 출산 환경이나 경제성장, 통치자 관련 일화 등 내용은 비록 그 진위 확인이 안 되고 과장된 것일 수는 있어도 경험한 사실을 의도적으로 왜곡하거나 거짓을 꾸며냈다고 볼 증거가 없다"며 "국가의 존립이나 안전, 자유민주주의 질서에 해악을 끼칠 명백한 위험성이 있다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앞서 검찰은 징역 황 대표에게 5년과 자격정지 5년을 구형한 바 있다.

저작권자 © 투데이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