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코리아=전성오 기자]참여연대가 제주 세계7대 자연경관 선정 관련한 공익제보자에 대해 징계조치한 KT를 검찰에 고발했다.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는 10일 이해관 전 KT새노조 위원장에 대해 감봉 징계조치한 KT를 공식신고자보호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참여연대는 "하급심에서 상급심에 이르기까지 몇 차례에 걸쳐 이 씨의 행위를 공익신고자보호법이 정한 공익신고행위라고 판단하였고, 이 씨에 대한 KT의 전보조치와 해임처분은 보복성 조치로 위법하다고 판결하였는데도 KT가 다시 한 번 이 씨를 징계한 것은 공익신고자를 끝까지 보복하겠다는 후안무치한 태도"라고 주장했다.

이어 "국민권익위와 법원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공익제보자를 3년에 걸쳐 지속적으로 탄압하는 KT를 엄벌에 처해야 공익제보자를 보호하는 계기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전 위원장은 KT가 2010년 12월부터 2011년 11월까지 실시한 제주 7대 자연경관 선정 전화투표와 관련해, 2012년 4월 "KT가 국제전화가 아닌데도 국제전화라고 속여 부당이득을 취했다는 의혹을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에 제보했다.

KT는 이 전 위원장을 2012년 5월에 서울에서 다른 지역 지사로 전보조치하고,그해 12월에는 무단결근 및 조퇴 등을 이유로 해임했다.

이 전위원장측은 해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고 이후 3년간의 소송을 거쳐 지난 1월 대법원으로 부터 해임이 위법하다는 최종판결후 서울지역 지사로 복직했다.

참여연대측은 "법원은 KT가 이 씨를 조직에서 퇴출시키기 위해 출·퇴근을 하는데 왕복 5시간이나 소요되는 원거리로 전보시킨 후 이 씨가 장거리 출·퇴근 등으로 허리 통증이 악화돼 병가를 신청하자, 이를 불승인해 무단결근 처리한 다음 이를 빌미로 해임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KT는 이 전 위원장을 해임할 때와 동일한 사유로 지난 3월 4일 다시 감봉 1개월로 징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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