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코리아=전성오 기자]진료비 세부내역서 표준화와 관련법제 마련을 촉구하는 주장이 제기됐다.

서울 YMCA시민중계실(이하 서울 YMCA)은 "지난해 10월 6일 서울 소재 56개 종합병원의 진료비 세부내역서 실태를 조사·발표한 바 있다."며 "조사 결과 각 병원의 진료비 세부내역서 내용이 부실하고 의료소비자가 알아보기 어려운 점 등 문제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진료비 세부내역서 표준 서식이 없기 때문"이라고 해석했다.
이에 서울 YMCA는 진료비 세부내역서 표준 서식 마련과 표준서식 의무 사용을 위한 규칙 개정 등을 촉구했다.

지난해 11월 13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진료비 세부내역서 표준화와 서식마련을 위한 정책 간담회(서울YMCA, 국회의원 남인순 공동주최)'에서 시민단체와 정부(국민권익위, 보건복지부),언론과 학계가 진료비 세부내역서 표준화의 필요성을 공감했다.

이어 서울 YMCA는 지난해 12월 21일 국민권익위에서 진료비 세부내역서 표준화 방안을 의결해 권고했는데, 내용은 진료비 세부내역서 표준 서식 근거 규정 신설, 세부내역서 표준서식 마련 등이다.

서울 YMCA는 "환자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진료비 세부내역서 표준화 개선 방안을 의결·권고한 것은 환영할 만 한 일이지만 그 내용 면에서는 미흡한 부분이 있어, 보건복지부의 문제해결 노력이 현재의 미온적인 상태를 벗어나지 않은 채 의료소비자의 피해가 지속되는 것을 방치하게 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 YMCA는 세부내역서 표준 서식 마련에 관한 내용 중 “급여·비급여 항목 구분은 현재 가능한 범위에서 비급여 항목을 기재하고, '향후 비급여 관련 정책진행에 맞게 단계적 보완 시행' 진료비 세부내역서 표준 서식 시행을 국·공립 병원부터 종합병원, 병원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해서 시행하라는 부분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서울 YMCA는 "세부내역서 표시 항목 중 비급여 항목을 기재할 때, 의료기관마다 각기 다른 명칭과 코드를사용한다면, 제도 개선 목적을 제대로 달성할 수 없다."며 "적어도 보건복지부에서 표준화 된 코드를 가지고 있는 비급여 항목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동일한 명칭과 코드를 세부내역서에 기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진료비 세부내역서 표준 서식은 단계적으로 확대 시행할 이유가 없고, 전 의료기관이 동시에 시행해야 마땅하다."며 "각 의료기관에서는 전산시스템 상 환자에게 제공할 정보를 충분히 기록·보유하고 있으며, 표준화에 필요한 기술적·경제적 부담도 그리 크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한 시민중계실 조사의 기준이 된 10가지 항목(급여·비급여 항목 구분, 급여 항목 내 본인부담금, 급여항목 중 전액본인부담금, 수가코드, 수가명, 단가, 총액, 시행횟수, 시행일수, 처방일)은 의료소비자에게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들로써, 표준 서식 마련 과정에서 단 하나라도 누락되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서울YMCA는 이번 국민권익위 권고 중 미흡한 부분을 보완해,진료비 세부내역서 표준화와 관련법제 마련이 조속히 이루어지도록 박차를 가할 것을 촉구했다.

이어 "그간 침해되어 온 환자의 알권리는 고스란히 의료소비자 피해이고, 이미 한참을 늦은 진료비 세부내역서 표준화를 더 이상 지체할 이유도, 근거도 없다."는 것이다.

제대로 된 진료비 세부내역서 표준화가 합당한 이유 없이 계속 지체돼 소비자 피해가 더 방치·확대되는 상황을 막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의료계도 지금까지 정보를 제대로 제공하지 않아 의료소비자에게 적지 않은 피해를 끼쳐온 사실을 인정하고, 표준화 작업에 따르는 제반비용을 기꺼이 감수해, 제도 개선 이후 즉시 시행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촉구했다.

이어 향후 세부내역서 발급 비용을 의료소비자에게 전가해서도 안 된다. 진료비 세부내역서 발급은 의료기관의 의무로 세부내역서를 발급 받을 권리는 당연히 진료비를 지불한 의료소비자에게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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