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각별한 주의 요망

[투데이코리아=오만석 기자]최근 개인PC에서 공인인증서 및 개인정보를 몰래 빼내 본인도 모르게 온라인으로 신용카드를 부정발급받고 인터넷 쇼핑사이트에서 골드바 등 현금성 물품 구입에 사용한 사례가 빈발하고 있어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망되고 있다.

지난 1월 이후 현재까지 부정발급․사용 금액은 약 4억여원으로, 서울 중부경찰서에서 신용카드사의 사고발생보고를 통해 사건을 인지하여 수사중이다.

피해 고객에 따르면, 은행 홈페이지로 위장된 피싱사이트에 접속된 줄 모르고 보안카드번호, 비밀번호 등 개인정보를 입력한 이후에 신용카드가 부정발급됐거나 보이스피싱에 속아 신분증 발행일자, 보안카드번호 등을 전화통화로 불러준 이후 신용카드 발급이 신청되는 피해가 발생했다.

금융감독원은 도용된 공인인증서의 신용카드 발급 사용에 따른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신용카드사로 하여금 보안을 강화하도록 지도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는 카드신청․발급과정에서 본인확인 절차를 강화하고, 5만원 이상 카드거래내역 승인 SMS 무료서비스 신청에 대한 홍보를 강화한다. 또 카드발급 신청을 전후해 개인전화번호 등이 변경된 경우 카드신청 IP 확인 등 이상거래탐지시스템(FDS)에서 심층 모니터링한다.

이와 함께 불법카드가 온라인에서 사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카드결제시 사용한 PC 정보를 확인해 조기에 불법거래를 적발하고 생체인증, 카드에 OTP(일회성 비밀번호 생성기) 탑재 등 핀테크를 활용한 보안강화 수단도 적극 활용토록 해 나갈 예정이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금융소비자 유의사항으로 "공용PC에서 공인인증서 사용을 자제하고, 의심되는 사이트에는 접근을 삼가는 등 공인인증서 관리에 유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발신자가 불분명한 이메일을 열람할 경우 악성코드가 설치될 수 있으니 열람하지 않고 삭제하도록 하며, 금융기관 및 공공기관은 이메일이나 전화로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가 없으므로 이러한 요구에 절대 응하지 말아야 한다.

카드거래 내역이 SMS로 통지되는 서비스를 활용하는 것도 카드 사기발급 적발에 도움이 된다.

카드사용 직후 카드 승인내역 SMS를 받지 못했다면 카드사에 등록된 전화번호를 본인도 모르게 누군가가 바꿔 카드 부정발급을 받았을 가능성을 의심해 볼 수 있으며, 사용하지 않은 카드거래내역이 SMS로 통지가 오면 곧바로 카드사에 신고하면 된다. 다만, 이러한 서비스는 카드사에 신청해야 이용가능한데, 5만원 이상 카드거래에 대해서는 SMS 문자알림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어 이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신용정보회사에서 제공하는 개인정보 조회금지 신청제도(유료서비스)도 명의가 도용되어 카드발급이나 대출신청 등에 사용되는 것을 차단할 수 있다. 또한, 해외 출국계획이 없을 경우 ‘해외 카드결제 차단 신청’을 하면 최근 자주 발생하고 있는 해외에서의 카드 부정사용을 막을 수 있다.

저작권자 © 투데이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