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로이탈경고장치·비상자동제동장치 국제기준 조화 입법예고

[투데이코리아=충청취재본부 이범석 기자] 내년 1월부터 출시되는 대형 승합·화물차에 차로이탈경고장치 및 비상자동제동장치의 장착이 의무화된다. 또한 캠핑용자동차의 화재사고 예방 등을 위해 전기설비에 대한 안전기준이 마련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이번 자동차안전기준 개정의 주요 내용은 차로이탈경고장치(LDWS), 비상자동제동장치(AEBS) 등 자율주행장치 관련 국제기준을 국내기준에 반영하고 길이 11m 초과 승합자동차 및 차량총중량 20톤 이상 화물·특수자동차에 장착을 의무화토록 했다.

자율주행차의 기본기술인 차로이탈경고장치 등은 지난 2013년부터 올해의 안전한 차 평가(KNCAP)에서 가점을 부여해 왔으며 지난 지난해 5월에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발표된 ‘자율주행차 상용화 지원방안’에서 우리 기준에 반영하기로 한 사항이다.

또한 캠핑용자동차에 설치되는 전기설비에 대한 안전기준도 제정된다.

캠핑용자동차 전기설비 기준을 제정하도록 자동차관리법이 지난해 8월 11일, 개정됨에 따른 후속조치로 캠핑카의 외부전원 인입구의 물 유입을 방지하고 충전기 과부하 보호기능을 갖추도록 하는 등 캠핑카 화재사고 예방을 위한 기준이다.

아울러 현재 시속 10km 이내에서만 작동하도록 제한하고 있는 자동명령조향기능에 대해 자율주행차 임시운행 시 속도제한을 면제하는 내용의 ‘시험·연구 목적의 자율주행차 임시운행시 안전기준 특례’도 마련된다.

이 외에도 부품자기인증 확대품목에 대한 부품안전기준을 제정하고 한·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 후속조치를 위한 국제기준 조화 등 자동차기준이 보완·정비키로 했다.

국토교통부 김용석 자동차관리관은 “운전자 지원을 위한 첨단안전장치 의무장착을 통해 교통사고 요인의 90%를 차지하는 운전자 과실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 장착추이·영향 등을 고려해 의무장착 차종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한 “자율주행기술 등 신기술 관련 국제기준을 적극적으로 도입해 국민 교통안전을 향상시키고 자동차 및 부품제작사 기술발전을 유도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투데이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