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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코리아=이나영 기자] 지인의 아내를 성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0월의 실형을 선고 받은 방송인 이경실씨의 남편 최모(59)씨가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18일 서울서부지법 형사1부(지영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최씨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에서 최씨 측은 "심신미약에 의한 법률 오해와 양형이 부당하다고 생각해 항소심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최씨는 1심에서 범행 당시 4차례 폭음으로 만취상태로 심신이 미약하다고 주장했지만 1심 재판부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최씨는 "혐의에 대한 사실관계는 모두 인정한다"면서도 "아직 피해자와 합의를 하지 못했다. 한 번 더 재판의 기회를 주시면 합의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선처를 바랐다.

이에 피해자 B씨 측 변호인은 최씨가 진심으로 사과하는 등 최씨의 태도 변화가 있어야 합의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피해자 B씨 측 변호인은 “최씨는 B씨가 마치 돈을 요구하고 있는 것처럼 말하고 있다. 태도가 변하지 않는 이상 합의는 없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감정이 많이 상해있는 것 같다. 피고인 측에서 더 열심히 노력해야할 것 같다"며 최씨 측에게 합의할 기회를 한 번 더 주기로 결정했다.

앞서 최씨는 지난해 8월18일 오전 2시께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의 아내 B씨를 집에 데려다주겠다며 차 뒷자석에 태운 후 치마 속으로 손을 넣는 등 성추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재판부는 지난달 1심 선고기일에서 최씨에게 징역 10개월과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선고한 바 있다.

2차 공판은 다음달 19일 오후 2시30분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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