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코리아=이규남 기자] 지난해 연봉이 올라다면 오는 5월 10일 건강보험료를 납부할때 평균 13만 3000원을 더 내야한다.


지난 19일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해 건강보험료를 정산한 결과 소득이 늘어난 827만명이 1인당 평균 13만 3000원을 추가 납부해야할 것으로 분석됐다"고 밝혔다.


이에 반해 지난해 소득이 줄어든 258만 명은 평균 7만 2500원을 돌려받게 된다. 직장인의 경우 전년(2014년)도 연봉을 기준으로 우선 건보료를 낸 뒤 해당 연도(2015년) 연봉 인상 감소분을 반영해 올해 4월 건보료를 정산한다.


만약 2014년에 비해 연봉이 438만원 올랐다면 지난해 보험료율(6.07%)을 적용해 약 26만6000원을 정산해야 한다. 사업장이 절반을 대신 내주니 직장인이 부담해야 하는 금액은 13만3000원이 되는 것이다. 정산보험료가 한 달 치 건보료보다 많으면 최대 10차례에 걸쳐 분납할 수 있다.


한편, 이번 건보료 정산 대상자는 전체 직장가입자 1576만명 가운데 일용직근로자, 자진변동사업장 등 정산요인이 발생하지 않은 236만명을 제외하고 1340만명(연봉미변동자 포함)이다.


건보료를 추가로 납부해야하는 사람은 정산대상의 61.7%로 전체 직장가입자의 52.5%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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