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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라이터(본 기사와 관계 없음)


[투데이코리아=김민철 기자]장애인 인권 향상을 촉구하는 농성 천막에 불을 지른 20대 2명이 경찰에 체포되었다.

22일 광주 서부경찰서는 농성 천막에 불을 지른 혐의(일반 건조물 방화)로 A(21)씨와 B(21)씨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발표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이날 오전 3시경 광주 서구 화정동 광주시 교육청에서 광주장애인교육연대가 설치한 농성 천막에 라이터로 불을 질렀다.

불은 장애인연대 회원들이 바로 진화해 인명 피해 등 큰 피해는 없었다.

천막 안에는 장애인 자녀를 둔 학부모 등 3명이 있었지만 자고있지 않았기 때문에 화를 당하지 않았다.

앞서 전날 오후 11시경 A씨와 B씨는 술에 취해 천막에 찾아와 "뭐 하는 집단이냐? 돈 받고 하느냐?"며 시비를 걸어왔으고 경찰이 출동해 말리기도 했다.

학부모 박모(48)씨는 "장애인 교육권 향상을 촉구하는 정당한 요구를 하고 있는데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와서 시비를 걸다가 결국에는 불까지 질렀다"며 "잠에 빠져있었더라면 대형 사고가 날 뻔 했다"고 가슴을 쓸어내렸다.

A씨 등은 경찰 조사에서 불을 지른 동기에 대해 "정신적으로 그들과 성격이 안맞다"라고 진술했다.

한편 광주 장애인교육연대는 장애인의 날인 20일부터 광주시교육청을 상대로 장애인 교육권 향상 정책협약 약속을 지키라며 천막 농성을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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