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코리아=정진우 기자] 27일 정부가 청년일자리 대책의 일환으로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들에 대해 2년간 1200만원 이상의 자산을 형성하도록 지원하는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김광림 새누리당 의원은 국회에서 열린 '청년·일자리대책 당정협의' 브리핑을 통해 "구인난에 허덕이는 중소기업에 1만명으로 한정해서 취업하는 청년들에게 2년간 근무하면 자기통장에 1200만원 플러스 알파의 자산이 형성하도록 하는 제도를 새로 도입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원래 정부에서 1년에 300만원을 지원해었는데 그걸 1년 더 늘려서 600만원을 지원한다. 300만원이 추가되는 것"이라며 "정규직 전환을 하는 기업에 또 정부가 390만원을 지원했는데 여기서 청년들이 자기 적립금을 300만원 내면 총 1200만원 이상의 금액이 청년들 계좌에 들어가게 된다"고 덧붙였다.

이어 "여기에 해당되는 1만명을 대상으로 올해 7월부터 시작해 연간 300억원의 예산이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며 "차차 대상 인원을 5만명 정도 총 1500억원까지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기권 노동부 장관은 "청년고용 해결을 위해서는 중소기업에 청년들이 많이 가야한다"며 "이를 위해 기존 인턴 지원을 보완해 청년이 중소기업에 가면 2년 간 정부가 지원하고, 기업 지원을 포함해 2년 간 '1200만원+알파'가 모아질 수 있도록 하는 새 제도를 설계했다"고 설명했다.
이 노동부 장관은 "청년일자리센터, 17개 시도 창조경제혁신센터, 정부의 고용지원센터 등 어디를 가더라도 기초적인 상담과 취업 알선 서비스를 똑같이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며 "인터넷 정보 제공도 확충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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