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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코리아= 김유미 기자] 서울지방경찰청은 음주운전 혐의로 경찰에 불구속 입건된 개그맨 이창명(47)씨가 경찰의 거짓말 탐지기 조사에 대해 거부했다고 밝혔다.

2일 이상원 서울지방경찰청은 기자간담회에서 “이씨가 경찰 조사 과정에서 본인 동의가 전제돼야 하는 거짓말탐지기 사용을 거부했다”며 “동석자 역시 출석에 불응 중”이라고 전했다.

이 씨는 음주 혐의에 대해서 계속 부인하고 있지만, 서울 영등포 경찰서는 지난 28일 “조사결과 이씨가 사고 당일 6시 30분부터 약 4시간가량 2지인 5명과 여의도 소재 음식점에서 알코올 수치 40도가 넘는 중국 소주 6병, 화요 6병과 생맥주 500ml 9잔 등을 마신 걸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경찰은 “위드마크(Widmark) 공식을 적용한 결과 그의 혈중 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인 0.16%로 추산됐다”며 “음주운전으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 청장은 이날 "연예인은 사회 지도층에 있는 사람이라 이 건은 꼭 단죄해야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부인하면 안 된다"고 밝혔다. 다만 "(이씨를) 추가로 더 부를 게 없다"고 덧붙였다.

이 청장은 이씨 외에 동석자들을 조사하고 이씨의 휴대전화를 압수, 문자메시지 등을 복원해 조사하고 있다.

한편 이씨는 지난달 20일 오후 11시30분께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에 설치된 신호등을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이 사고로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이씨는 사고 내용을 경찰에 신고하지 않고 사고 직후 지인에게 연락해 사고 수습을 맡기고 현장을 떠났다.

이후 이씨는 사고 발생 21시간여 만인 21일 오후 8시10분께 경찰에 출석해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다. 빗길에 미끄러져 전신주를 들이 받았고, 사고 직후 통증이 심해 곧바로 병원으로 갔다"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음주원전 및 사고후미조치와 자동차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이창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사진출처=KBS 뉴스 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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