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별이 빛나는 밤에'출연진

[투데이코리아=양만수 기자]7일부터 무대에 오르는 뮤지컬 '별이 빛나는 밤에'가 공연 공연 제목을 놓고 MBC와 갈등을 빚고 있다.

MBC는 자사의 라디오 프로그램 제목인 '별이 빛나는 밤에'를 제작사 팍스컬쳐가 MBC 측의 동의 없이 공연 제목으로 사용하는 것이 부정 경쟁 행위라며 가처분 신청을 냈다.

서울 서부지방법원은 MBC의 손을 들어줬다.

지난 4일 법원은 특정 방송사의 프로그램을 연상시킬 정도로 개별화된 제목은 보호해야 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별이 빛나는 밤에'라는 제목은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팍스컬쳐 측은 "'별이 빛나는 밤에'는 MBC가 스스로 발굴한 제목이 아니다"라고 항변했다. 해당 제목은 "누구나 알 수 있는 고흐의 1889년 명작 '별이 빛나는 밤에'에서 따온 이름"이라고 주장하며 항소를 결정했다.

팍스컬쳐 관계자는 "공연가처분 통지에 대해 항소하고 적법하게 대응할 것"이라며 "9일 제소명령신청서를 접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별이 빛나는 밤에'에 대한 상표권은 지난 2008년 소멸된 상태로 팍스컬쳐가 2013년 공연관련 상표권을 획득했다.

팍스컬쳐 측은 "공연이 임박한 만큼 '별이 빛나는 밤에'라는 제목을 그대로 사용한다"고 밝혔다.

한편 뮤지컬 '별이 빛나는 밤에'는 80~90년대 히트곡을 엮은 주크박스 형식 뮤지컬로 대학가요제에 참가하면서 벌어지는 일들을 그리는 작품이다.

[제공=팍스컬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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