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유플러스 시작으로 KT와 SK에서도 요금 명칭 변경"



[투데이코리아=김민철 기자] 앞으로 이동통신사가 요금제 데이터·음성·문자 한도를 두고 있을 경우 '무제한·무한'이라는 표현을 쓸 수 없게 됐다. 또한 요금제 설명은 부가가치세 10%를 포함한 실제 가격으로 알리는 등 상세히 밝혀야 한다.

9일 SK텔레콤·KT·LG유플러스 등 이통3사의 허위·과장 광고에 대한 최종 처분안을 이달 상정해 마무리지을 예정이다.

공정위발표를 앞두고 LG유플러스는 지난 2일부로 요금제 명칭과 설명에서 '무제한'과 '무한'이라는 문구를 삭제했다. 현재 SK텔레콤과 KT도 LG처럼 유플러스 요금제 상품명을 바꾸기 위해 내부 논의 중이다.

이 같은 조치가 취해진 것은 '무제한·무한'이라는 표혐에 따라 실제로 모든 음성통화와 데이터를 제한 없이 쓸수 있는 것처럼 보여 소비자들에게 혼동을 초래하기 때문인다.

실제로 최근 3년간 국민신고에 접수된 이동통신 관련 민원 1만244건 가운데 요금 관련 민원이 70.7%로 가장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앞서도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3월 이통사들의 무제한 요금제 상품 광고가 허위·과장 광고에 해당한다며 문제를 삼은 바 있다. 국민권익위원회도 지난달 소비자들에게 혼란을 주는 요금제 이름을 바꾸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하라고 미래부에 권고했다.

이에따라 이통사별로 요금제 명칭에 대거 변경이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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