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법 제정 후 손실보상도 청구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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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개성공단 비상대책위원회

[투데이코리아=김민철 기자]정부의 개성공단 폐쇄조치로 피해를 본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9일 개성공단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우리 정부가 먼저 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 개성공단을 전면 중단해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했다"고 밝혔다.

비대위는 이번 헌법소원심판 청구로 정부가 개성공단 전면 중단 조치를 시행할 당시 절차에 위법성이 있었는지를 가릴 예정이다.

또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은 국가를 상대로 손실보상을 제기할 계획이다.

손실보상의 근거가 되는 헌법 제23조에 따르면 국가는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제한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은 특별한 귀책사유 없이 정부에 의해 손실이 발생됐으므로 손실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업계는 손실보상도 쉽게 받지는 못할 것이라고 보고 있다. 헌법상에 국가가 손실을 보상해야한다는 내용이 있지만 보상 내용은 법률로 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헌법 제23조 3항은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 5·24 조치 당시 많은 기업들이 손실보상을 청구했지만 지급에 대한 법률적 근거가 없었기 때문에 법원에 의해 청구가 기각되기도 했다.

때문에 개성공단 입주업체들은 손실보상을 받기 위해 우선적으로 개상공단 입주업체들의 피해를 보상하는 특별법의 제정에 힘을 쓸 계획이다.

하지만 20대 국회의 정상 가동까지는 최소 6개월 이상의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손실보상을 받을 수 있는 시기가 늦어지게 된다는 것이 주류 의견이다.

비대위 관계자는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은 손실을 보상할 수 있는 근거 법률을 만들어 달라고 입법부에 요청할 수 있다"며 "세월호 사건때도 특정 사건 보상을 위한 특별법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입주기업들도 이런 법률 제정을 요구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지난 2월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은 입주기업 123개 업체 중 120개 업체의 피해 실태조사를 실시해 고정자산 5688억원, 유동자산 2464억원 등 총 8152억원의 손해가 있었다고 조사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은 향후 영업손실과 원청업체로부터의 계약파기 배상 등에 대한 손실을 제외해도 계산결과 8000억원 이상, 평균 67억원 이상의 피해를 봤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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