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교육청 "학적 복구를 위핸 모든 방안을 강구하겠다"



[투데이코리아=최주영 기자]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안산 단원고 학생 250명이 전원 제적 처리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국민적인 공분을 사고있다.


지난 9일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단원고는 지난 1월 21일 세월호 참사 희생(실종) 학생 학적처리 협조 요청’ 공문을 경기도교육청에 보냈다.


공문에는 “2016년 개학 이전에 세월호 참사로 희생(실종)된 학생들의 학적을 제적처리 하고자 함”이라는 내용과 “관련 법령을 검토, 학적 처리 지침을 이른 시일 내에 시달해달라”는 요청이 담겼다.


경기도 교육청은 “학적처리(학년과정의 수료 또는 졸업 인정) 권한은 학교장에게 있다. 학생이 사망했을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공적인 서류를 받아 내부결재를 통해 제적처리 해야 한다”고 회신 공문을 보냈다.


이로인해 세월호 희생 학생 246명은 전원 제적 처리됐으며, 실종학생 4명은 유급 처리됐다. 이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희생 학생 유족들은 해명을 요구하고 나섰다.


단원고 측은 "2016학년도 신입생 입학 및 재학생의 진급으로 학적을 현 상태로 유지하기가 어려워 지난 1월 희생 학생들의 학적 처리가 불가피했다"고 해명했다.


논란이 커지자 경기도교육청이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안산 단원고등학교 학생 246명 전원을 '제적' 처리한 데 대해 유가족에게 공식 사과했다. 또 이들 희생 학생들의 학적복구를 위해 최대한 노력하기로 했다.


10일 경기교육청 측은 "학교생활기록부 제적 처리가 유가족과의 사전 협의없이 진행된 점에 대해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유가족에게 정중히 사과드린다"며 "앞으로 학교측과 긴밀히 협의해 원만히 처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희생 학생들에 대한 제적 처리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다. 가족이 사망하면 주민등록을 말소하듯이, 교육부에서 운영하는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인 나이스(NEIS) 역시 졸업과 제적 두 가지만 행정 처리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어 희생 학생들을 사망자로 보고 학적을 처리할 수 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교육청 측은 지난 2월에 진행됐던 희생 학생들의 명예졸업에 대해서는 "명예졸업은 졸업을 인정하는 학력이 아니다. 6ㆍ25 전쟁에 나간 학도병들도 제적 처리됐다가, 50~60년이 지난 뒤 명예졸업장을 받지만 이것이 정식 졸업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나이스 상에 졸업으로 표기할 수 없었다"고 했다.


하지만 경기교육청은 세월호 희생 학생들의 학적 복구를 위해 모든 방법을 찾기로 했다. 이재정 경기교육감은 희생학생들의 학적 복구를 위해 모든 방안을 강구하라고 지시했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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