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코리아= 이나영 기자] 대한체육회의 국가대표 선발규정으로 올해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에 출전할 수 없는 전 수영국가대표 박태환(27)측이 대한체육회와 면담을 가질 예정이다.


대한체육회 관계자에 따르면 박태환 측이 오는 25일 오전 10시 체육회 사무총장실에서 조영호 사무총장과 면담을 갖는다.


박태환 측은 법률대리인을 통해 대한체육회에 공문을 보내 박태환의 올림픽 출전 가능성 여부에 대한 체육회의 최종 입장과 면담 일정을 요청했다.


앞서 박태환은 지난 2014년 인천아시안 게임 직전 시행한 도핑테스트에서 양성반응이 나와 국제수영연맹(FINA)으로부터 18개월 자격정지 처분을 받았다.


징계가 해제된 뒤 동아수영대회를 통해 복귀했으나 징계를 받은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자는 국가대표가 될 수 없다는 대한체육회 규정으로 인해 2019년 3월까지는 태극마크를 달 수 없는 상황이다.


일각에선 FINA 징계가 끝났음에도 다시 국가대표 자격 박탈을 하는 것에 ‘이중처벌’이란 논리로 관련 규정 개정 필요성을 주장했다. 그러나 체육회가 재차 규정 변경 불가 입장을 밝혔다.


결국 대한수영연맹관리위원회는 지난 11일 리우올림픽에 출전할 경영 국가대표 후보 22명(남자 11명, 여자 11명)을 선발하며 박태환을 제외했다.


이에 따라 박태환 측은 "체육회나 정부의 긍정적인 반응을 기대하고 있었는데 모든 것을 시도해 확실한 답을 들어도 달라지는 것이 없다면 다음 진행을 해야 할 것 같다"고 밝혔다.


이는 스포츠중재재판소(CAS)에 대한체육회의 국가대표 선발규정이 이중징계라고 제소하겠다는 뜻으로 분석된다.


지난 2011년 CAS가 미국올림픽위원회(USOC)와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사이 다툼에서 도핑으로 6개월 이상 자격정지를 받은 선수는 정지 기간 만료 후 다음 올림픽에 출전하지 못한다는 규정(오사카 룰)에 대해 ‘이중처벌’이어서 더는 적용해서는 안 된다고 결정했었다. 이에 IOC는 해당 규정을 폐지했고 모든 회원국에 이 규정을 폐지할 것을 권고했다.


이 판결 사례에 따라 박태환이 CAS에 대한체육회의 국가대표 선발 규정을 이중 처벌이라고 제소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CAS가 박태환의 손을 들어줘도 집행을 강제할 수 있는 의무나 책임이 없기에 결국 대한체육회의 판단이 박태환의 출전 여부가 결정된다.


때문에 이번 면담 결과에 관심에 이목이 집중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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